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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현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 또한 수시로 변경될 수밖에 없기에 도급인과 수급인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다수의 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도급/하도급 분쟁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입증자료에서부터 관련 법령의 검토에 이르기까지 승소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대형건설사에서 수백건의 도급/하도급 분쟁을 처리해 온 변호사를 중심으로 도급/하도급 분쟁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ㅣ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종류는 시공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ㅣ공사대금
도급인에게나 수급인에게나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만큼 당자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은 목적물을 완성(준공)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도급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목적물 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됩니다.
ㅣ지체상금
수급인이 준공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바로 지연일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연일수 중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일수(불가항력, 도급인의 책임에 의한 지연, 도급인의 부당한 지시 또는 간섭 등)를 증명하여 면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ㅣ해제(타절)
법정해제와 관련하여, 민법은 계약 일반에 공통된 해제권으로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의 이행지체,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히 제673조 목적물 완성 전 도급인의 계약해제권과 제674조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 수급인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ㅣ하도급 분쟁
건설공사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은 원사업자가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나,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법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ㅣ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
을 열어두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가 문제되는 경우는,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체불한 경우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ㅣ건설사의 도산
건설업체가 도산하는 경우 ①도급인의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잔여 기성대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②도산한 업체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계속 이행을 주장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③도산한 업체의 직원 또는 하수급인들은 체불 임금 또는 체불 하도급대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체당금, 임금의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대금직접지급청구 등) ④도산한 업체의 일반채권자들은 어떻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지 ⑤도산한 업체가 사전에 공사대금채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책임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등 수많은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