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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매매는 통상 고액의 매매대금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이와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분쟁 초기에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대응한 것이 향후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아파트, 상가, 부동산 매매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저희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어 고객님의 재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ㅣ분양계약의 해소
이러한 분양계약의 해소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요건에서만 인정되며, 분양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양계약의 해소는 대금정산, 손해배상(계약금 몰취, 위약금, 위약벌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며, 특히 분양회사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활용한 법적 대응도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수의 아파트, 상가 분양 관련 분쟁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ㅣ허위과장광고
원칙적으로 아파트의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계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분양광고가 아파트의 외형, 자재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양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 수분양자는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분양광고와 관련한 고민은 ‘대형 건설사에서 분양광고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저희 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ㅣ분양계약과 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공정성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분양회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와 달리 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건설•부동산 전담센터는 분양 관련 분쟁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드릴 수 있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